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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달여 뒤로 미뤄진 진에어 운명

국토부 "청문절차 거쳐 최종결론"

담당 공무원 3명은 檢 수사 의뢰

국토교통부가 진에어의 면허 취소 결정을 연기했다.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국적 항공사인 진에어에 불법으로 이사 등기를 한 것은 면허 결격사유에는 해당하지만, 이미 조 전 전무가 등기이사에서 제외된 상황이라 법리적 검토가 더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김정렬 국토부 2차관은 29일 세종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진에어 처리 방안을 검토하기 위한 청문 절차와 주주·근로자 등 이해관계자 의견청취, 면허자문회의 등 관련 절차를 더 진행하고서 최종 결론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진에어의 면허 취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기존 예고를 뒤집은 것이다. 청문 등 절차를 모두 마치는데는 2개월여가 소요될 예정이다.

청문 과정에서는 면허 취소의 소급 적용 가능 여부와 조 전 전무의 진에어 실질 지배 여부가 논의된다. 김 차관은 “법무법인 3곳의 법리 검토 결과 과거 외국인 등기이사 재직으로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는 의견과 결격 사유가 해소돼 현시점에서 취소가 곤란하다는 상반된 견해가 나왔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청문 절차가 진에어 면허 취소를 위한 명분쌓기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국토부는 또진에어가 과거 미국 국적자인 조 전 전무가 등기이사 지위를 유지하도록 방치하거나 불법 행위를 확인하지 못한 당시 담당자 3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국토부는 재발 방지대책으로 형법·공정거래법·조세범처벌법 등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은 5년 동안 항공사 등기임원이나 대표이사직을 맡지 못하도록 관련 법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사실상 현재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세종=강광우기자 조민규기자 press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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