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데이터 기프트 제도는 예비·초기 창업자에게 상품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를 최대 3년간 무상 제공하는 제도다.
이번 기프트 제도의 확대 시행은 창업초기 기업(스타트업 기업)이 초기 자금 부족 등으로 실패율이 급증하는 시기인 ‘죽음의 계곡(Death Valley)’을 극복하고 생존율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무상지원 대상을 예비창업자 및 3년 이내 창업기업에서 7년 이내 기업까지 확대하고, 지원기간도 최대 3년에서 5년까지 연장하며, 기간연장을 위한 심사 조건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특허청은 기프트 제도 이용자 중 성과가 우수한 기업에게 특허 신청 및 해외 홍보를 지원하고 중소벤처기업부 등의 창업지원 프로그램에 연계하는 등 추가 혜택도 제공한다.
기프트 제도는 특허정보 활용 서비스 홈페이지(http://plus.kipris.or.kr)를 통해 언제든지 신청 가능하며, 분기별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서민우기자 ingagh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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