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준비안된 週52시간...소송전·노사갈등 이어질 판

[근로시간 단축 시행...혼돈의 산업현장]

근무·휴무 경계선 불분명하고

생산·업무량 유지 묘안도 없어

소득감소 우려 등 진통 불가피

'예외업종 확대' 법안 수정 필요





‘주 52시간 근무제’가 1일 본격 시행됐다. 전국의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 등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주당 근로시간은 이날부터 최장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어들었다. 하지만 근무와 휴무의 경계가 불분명하고 근무시간을 줄이면서도 생산량이나 업무량을 유지할 묘안이 없어 사업장마다 혼란을 겪고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정부와 여당은 엇박자를 내며 현장의 혼선을 부채질하고 있다. 서울경제신문이 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들어간 기업들을 취재해 보니 업체들은 교대제 개편, 유연근로제 등 다양한 방안을 부랴부랴 도입했지만 현장의 혼란은 계속되고 있다. 특히 제조 분야의 대기업 하청업체 중 준비가 덜 된 곳이 많다. 계약 물량과 납기를 맞추기 위해 불가피하게 52시간제를 위반하는 사례가 속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프로젝트 진행 일정에 따라 집중근무가 필요한 정보통신(ICT) 업계의 경우 필요할 때 야근하고 여유가 있을 때 짧게 근무하는 방식이 과연 정착할지 의문이라는 견해도 나온다. 대기업 사무직 역시 명확한 기준을 주기보다는 ‘알아서 지키라’는 지침을 현업 부서에 전달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어디까지를 근무로 볼 것인가에 대한 기준이 모호한 점은 앞으로 줄소송을 부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울러 각 사업장의 노조가 사측에 소득 감소분 보전을 요구할 것으로 보여 앞으로 노사 대립이 격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크다.

이런 가운데 52시간 근무제를 두고 당정의 불협화음이 표면화해 기업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탄력근로제의 단위 기간 연장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인 반면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모든 업종에 탄력근로제 기간을 6개월로 늘려주면 근로시간 단축의 의미가 없다”고 맞서고 있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가뜩이나 가이드라인이 명확하지 않은데다 정부 내 목소리도 달라 답답하기 짝이 없다”면서 “예외업종 확대 등 법안을 수정하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현장의 혼란은 가라앉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맹준호기자 next@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