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핵심 조사 대상으로 지목된 삼성웰스토리 역시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에서는 벗어나 있지만 공정위는 ‘부당내부 거래 제재’ 카드를 꺼내 압박하고 있다. 현재 일감 몰아주기 규제는 총수 일가가 직접 지분을 보유한 회사(상장사는 지분율 30% 이상, 비상장사는 20% 이상)에만 적용할 수 있는데, 이 규제가 아니더라도 기존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규정으로도 부당한 내부거래에 대한 제재가 가능하다는 점을 활용했다.
공정위가 삼성웰스토리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점은 매출의 상당 부분을 그룹 내부거래로 벌어들여, 이를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이 최대주주로 있는 삼성물산에 대규모 배당을 하는 식으로 부당 이익을 몰아줬다는 점이다. 삼성웰스토리는 지난해 매출액 1조7,300억원 중 내부거래 비중이 38%에 달한다. 내부 거래를 할 때도 다른 업체들과 경쟁하지 않고 대부분 수의 계약을 통해 일감을 따냈다는 게 공정위의 의심이다. 배당지급률은 114.6%로 국내 상장사 평균 배당성향(16.2%)의 10배에 이른다.
국내 최대 건축설계사무소인 삼우건축사무소도 사정이 비슷하다. 이 회사는 1976년 설립 이후 삼성 계열사의 건축설계를 도맡아왔고, 2014년 9월 삼성물산에 인수됐다. 삼성물산에 인수된 이후에는 전체 매출의 60% 가량을 계열사 내부거래로 창출하고 있다. 공정위가 삼성웰스토리와 마찬가지로 삼우종합건축사무소도 계열사의 자회사를 통한 총수 일가 일감 몰아주기 사례로 의심하고 있는 이유다. 공정위는 지난해 삼우종합건축사무소가 삼성물산에 인수되기 전부터 삼성그룹의 위장계열사였는 지를 규명하기 위한 조사도 나선 바 있다.
공정위는 다른 대기업도 겨냥하고 있다. 지난달 25일 공정위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 도입 이후 내부거래 실태 변화 분석 결과를 내놓으며 삼성웰스토리를 포함한 5개 그룹의 규제회피 사례를 제시했다. 현대차 그룹의 광고계열사인 이노션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노션의 경우 총수일가 지분 100%로 설립됐지만 일감 몰아주기 규제가 시행된 이후인 2013~2015년 사이 지분 70.1%를 매각해 지분율을 29.9%로 낮췄다. 이노션은 이후 내부거래를 꾸준히 늘렸다. 2013년 1,376억원에서 지난해에는 2,407억원으로 1.7배나 증가했다.
공정위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도 나선다. 삼성웰스토리와 이노션처럼 총수 일가가 자회사를 통해 ‘간접 지배’하는 식으로 규제를 피하는 기업들에 대한 대응책이 마련될 전망이다. 또 총수 일가가 상장사는 30%, 비상장사는 2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면서 내부거래 금액이 200억 원 이상이거나 매출의 12% 이상이면 내부거래 규제 대상이 되는데 이 부분도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계 관계자는 “제도 개선을 위해 실태조사만 하겠다더니 대대적인 조사를 벌이는 것은 지나치다”며 “세계적으로도 내부거래 만으로 규제하고 처벌하는 나라는 없다”고 반발했다. /세종=강광우 한재영기자 pressk@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