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개인정보를 유출한 온라인 교육기업 메가스터디교육(215200)이 과징금 2억1,900만원과 과태료 1,000만원 등 중징계를 받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를 열어 메가스터디교육의 행정처분을 포함한 징계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통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메가스터디교육 가입자의 계정(ID)과 이름, 생년월일 등 회원정보 123만3,859건(중복 제외 111만7,227건)이 해커의 공격으로 유출됐다.
해커는 메가스터디교육 초중등 교육 관리자 직원의 인증 계정을 탈취해 내부 시스템에서 다른 사용자의 ID와 이름 등 개인정보를 조회하는 방법으로 외부에 유출했다.
방통위는 메가스터디교육이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의 침입 차단과 탐지 시스템 설치·운영이 소홀했던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개인정보 취급자가 업무를 보지 않는 상황에서도 접속이 3시간 동안 유지된 것도 현행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빅데이터를 산업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전제조건이 개인정보 보호 시스템”이라며 “앞으로도 사고가 발생하면 엄정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지민구기자 mingu@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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