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한 인건비와 대금 청구·지급 등 전 과정이 공개된다.
서울시는 ‘대금이(e)바로’ 홈페이지를 통해 건설공사 대금청구 시작부터 지급 완료 시점까지 자세한 청구·지급정보를 공개한다고 4일 밝혔다.
그 동안 건설근로자와 장비 자재 업체가 공사대금을 청구하면 계좌에 입금되기 전까지 진행 상황을 알기 어려워 고객센터나 발주 부서에 문의해야 했다. 하지만 이제는 휴대폰 본인인증 뒤 간편하게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고, 결과는 문자메시지로 받아볼 수 있다. 또 원·하도급사의 하도급, 장비 자재, 노무비 지급내역도 공개된다. 노무자와 장비 자재 업체가 대금·인건비 수령액과 수령 시기를 예상할 수 있게 돼 임금 체불의 불안감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는 또 건설사가 일용·임시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금을 건설근로자공제회에 신고한 뒤 내던 것을 ‘대금e바로’에 자동 납부하도록 시스템을 바꿨다. 건설사는 공제금 납부 업무가 줄어들고 건설근로자는 누락 없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달부터 9월까지 대금e바로 시스템을 시범 가동한 뒤 문제점을 보완해 10월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라며 “건설공사 대금청구·지급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청구금액을 휴대폰 문자로 안내하는 시스템을 통해 건설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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