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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벤처협회, 여성 청년창업자 지원사업 실시

중기부 '기술혁신형 창업기업 지원사업' 통해

예비 창업자·6개월 내 업력 여성창업가 지원

한국여성벤처협회가 혁신적인 기술창업 아이디어를 보유한 여성 창업자의 사업화를 지원하고자 중소벤처기업부의 ‘2018년 기술혁신형 창업기업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혁신기술 및 여성친화 기술기반 창업을 준비중인 여성 청년창업자의 초기 사업화자금을 지원해 유망 청년 인재의 창업을 뒷받침한다는 취지다.

한국여성벤처협회는 일반분야, 웹·앱 기반 지식정보 서비스 솔루션 분야, 라이프케어 분야를 중심으로 총 100명의 창업자를 선발할 계획이다. 신청대상은 만 39세 이하의 여성 창업자로, 사업 공고일 기준으로 사업을 시작하지 않은 예비 기업인이거나 업력 6개월 이내 업체의 여성 대표자여야 한다.

최종 선정자에는 시제품 제작, 지재권취득, 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비용을 최대 1억원 한도로 지원한다. 또한 사업모델 등에 대한 사전교육 진행 및 여성벤처 선배CEO 멘토링, 투자유치 컨설팅 및 사업설명회, 여성벤처펀드 등 연계 프로그램 등이 마련된다.



한국여성벤처협회는 앞으로도 창업 지원사업을 꾸준히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협회 관계자는 “여성의 유연성과 창의성에 기반을 둔 기술지식 아이디어가 벤처창업으로 연계돼야 대한민국 경제가 활성화가 될 수 있다”며 “청년의 반짝이는 아이디어와 경력이 빚은 탄탄한 기술을 지속 발굴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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