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정치권과 보험 업계에 따르면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은 일부 장기저축성보험 등을 제외한 모든 보험계약의 보험료를 현금이나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로 납입하도록 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까지 담겼다. 앞서 박완수 자유한국당 의원이 보험료 카드 납부 확대를 담은 보험업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에서 한발 더 나아가 이를 거부하는 보험사를 제재까지 하겠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보험 업계가 첫 회 보험료는 카드로 받고 2회차부터는 카드 납부를 어렵게 해 각종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을 업계에 주문한 상태다. 하지만 보험 업계는 보험료 카드 납부는 카드사와 가맹점 간 계약을 전제로 이뤄지는 사적 자치 영역인데 이를 강제 제재하는 건 시장원리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연 4%대의 운용수익률을 내기도 어려운데 카드 수수료율이 2.2%에 달하는 만큼 카드 납부 확대를 위해서는 카드 수수료율의 대폭 인하 내지는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다만 소비자 결제 편의를 확대하자는 취지에서 ‘카카오페이’ 등 각종 간편결제 방식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현재 생보사 보험료 카드 결제율(2회 납입 이후)은 3.6%에 불과하다. 최흥식 전 금감원장이 카드 결제 확대를 강력하게 주문한 지난해 9월 3.3%와 비교해도 거의 차이가 없다. 손해보험사의 경우 대부분 보험료 카드 납부를 허용하고 있지만 카드 납부를 희망하는 고객이 매달 고객센터나 지점에 연락해 카드결제 절차를 밟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보험 업계의 한 관계자는 “계약자 입장에서는 보험료 카드 납부에 따른 혜택이 카드사 포인트 정도인데 그래 봤자 얼마 적립이 되지도 않을 것”이라면서 “카드 결제를 확대하면 보험사들은 높아진 사업비를 메우기 위해 보험료 인상을 단행할 수밖에 없고 결국 소비자 편의를 위한 정책이 덫으로 변하는 형국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민정기자 je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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