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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재건축 조합에 뇌물주면 시공권 박탈

공사비의 최대 20% 과징금

10월부터 사업 수주 과정에서 재건축·재개발 조합 등에 금품을 준 건설사는 시공권이 박탈되거나 공사비의 최대 20%가 과징금으로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 시행령을 오는 12일 입법예고 한다고 11일 밝혔다.

건설사가 정비사업 시공사로 선정되려고 조합 등에 금품을 제공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시공권을 박탈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한다.

금품 제공 금액이 3,000만원 이상이면 공사비의 20%, 1,000만∼3,000만원은 15%를 과징금으로 부과하고 2년간 정비사업 입찰참가를 제한한다. 500만∼1,000만원이면 공사비의 10%, 500만원 미만은 5%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1년간 입찰이 제한된다.



이는 건설업자가 용역업체를 통해 제공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처벌된다.

국토부는 또 제재를 받은 건설사에 대한 정보를 인터넷에 게시해 일반에 공개토록 하는 등 절차 기준도 마련했다.
/이혜진기자 has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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