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2일 임시회의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명시된 회계기준을 중대하게 위반, 고의로 공시를 누락했다고 판단했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담당임원 해임권고·감사인지정·검찰 고발 등 제재를 의결했다.
또한 증선위는 해당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 기준을 위반한 회계법인 및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감사업무제한, 검찰고발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그러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부당하게 변경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의 감리조치안을 다각도로 논의했으나 명확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증선위는 “금감원이 이 부분에 대한 감리를 실시한 후 결과를 보고해 줄 것을 요청하기로 의결했다”며 “이 부분에 대한 최종 조치는 금감원의 감리 결과가 증선위에 보고된 후에 결정되며 위법행위의 동기 판단에 있어서는 조치 원안을 심의할 때와 마찬가지로 2015년 전후 사실관계가 중요하게 고려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신경희인턴기자 crencia96@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