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의 분식회계 여부를 심의한 증권선물위원회가 공시누락에 대해서만 명백한 회계기준 위반이라며 검찰 고발 등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분식회계의 핵심 쟁점 사안인 지난 2015년 회계기준 변경은 금융감독원의 애초 조치안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재감리를 지시했다. 공시위반에 대해서만 중장계를 했을 뿐 분식회계 판단은 미뤘다. 이 같은 결과에 삼성바이오는 시간외거래에서 하한가로 급락하며 13일 장 시작 전까지 매매거래가 정지됐다. ★관련기사 2면
김용범 증권선물위원장은 12일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감리 결과를 발표했다. 증선위는 우선 삼성바이오가 바이오젠과의 콜옵션 계약 내용을 공시하지 않은 부분이 명백한 회계기준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가 위반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고의로 공시를 누락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증선위는 삼성바이오에 감사인지정 3년, 담당임원 해임 권고, 회사 및 대표이사 검찰 고발 조치를 내렸다. 감사인인 삼정회계법인은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90%, 삼성바이오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4년 등의 조치를 취했다. 다만 삼성바이오가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사로 회계기준을 변경한 안건에 대해서는 금감원의 원 조치안만으로는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에 2015년 이전 회계처리에 대해 다시 감리를 요청했다. 향후 금감원은 증선위의 요청에 따라 특별감리를 실시한 후 조치안을 다시 증선위에 보고해야 한다. 김 위원장은 “처분 결정을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소 시일이 걸리더라도 추후 명확하고 구체적인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삼성바이오 측은 이번 결정과 관련해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적법하게 회계처리를 한 만큼 행정소송 등 가능한 방법을 동원해 회계처리 적절성에 대한 판단을 받아내겠다고 강조했다.
/박성규기자 exculpate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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