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 재감리를 요청했다. 증선위가 금감원의 감리조치안을 심의하고 재감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첫 사례다.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 증선위가 삼성바이오로직스 건에 대해 재감리를 요청하자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증선위는 외부감사법과 외부감사규정에 의거, 금감원에 재감리와 그 결과 보고를 요청하기로 의결했다.
외부감사법은 증선위가 감리업무 수행 주체이고 외부감사규정에는 증선위가 금융위 요청이 있는 경우나 업무 과정에서 회계처리기준 위반 혐의가 발견된 경우 감리를 시행하되 그 집행을 금감원장에게 위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용범 증권선물위원장은 이를 ‘명령’이라 표현하기도 했다. 증선위는 금감원의 기존 감리조치안으로는 회계처리 기준 위반 혐의를 엄격하게 밝히고 처분 내용을 명확하게 특정할 수 없다며 재감리 요청 이유를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말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한 것을 고의 분식회계로 봤다. 그러나 증선위는 삼성바이오에피스 설립 직후인 2012~2014년 회계처리에 대한 타당성도 같이 검토해야 한다며 금감원에 감리조치안 수정을 요청했다. 이에 금감원이 ‘원안 고수’ 입장을 밝히자 증선위도 판단 보류 및 재감리 요청으로 응수한 것이다.
금감원은 전날 증선위 결정에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증선위의 감리조치안 심의과정에서 재감리를 요청한 사례가 처음이다 보다 증선위가 근거로 내세운 법령과 규정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증선위가 재감리를 요청한 것은 첫 사례”라며 “이런 경우 요청이 있으면 절차가 몇 가지 있는데 오늘 중으로 입장을 정리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권혁준인턴기자 hj779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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