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손해보험사들은 어린이보험 상품 가입 가능 연령을 확대하며 실적 경쟁을 주도하고 있다. 17세까지 가능했던 가입 나이를 30세로 늘리며 어른들도 ‘어린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실제 A보험사는 나이를 최대 30세까지 늘린 보험을 내놓았고 B보험사도 곧바로 ‘미투(me too)’ 상품을 내놓으며 경쟁에 가세했다. C보험사도 최근 어린이보험 가입 연령을 30세로 확대했다.
어린이보험은 성인 대상 상품보다 보장범위도 넓고 지급되는 보험금도 많다. 이렇다 보니 어른들이 어린이보험에 가입하면 상대적으로 적은 보험료로 각종 보장혜택을 누리면서 실제 사고나 질병이 발생하면 보험금을 많이 받을 수 있다. 보험료는 짧게 내고 보장기간은 길어 소비자에게는 이득이지만 보험사로서는 장기적으로 줘야 할 보험금이 많아 치명적인 덫이 될 수 있다. 보험사들이 장기적으로 손해가 될 수 있는 상품을 경쟁적으로 판매하려는 것은 최고경영자(CEO)들의 심각한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가 자리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장 보험료 수입이 늘어 실적은 좋게 보이지만 장기적으로 보험금 지급이 많아져 회사 실적을 갉아먹을 수 있는데 CEO들이 ‘내 임기 때만 아니면 된다’는 식으로 판매에 열을 올리고 있다는 것이다.
/김민정기자 je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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