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은 단속반원이 시동을 켠 채 마을버스를 주·정차한 운전자에게 1차로 경고를 한 후 공회전 시간을 측정한다. 열화상카메라로 대기 온도를 측정해 5∼25도일 때 2분 이상 시동을 켠 경우, 0∼5도·25∼30도일 때 5분 이상 시동을 켜면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5월부터 전체 마을버스 1,558대를 대상으로 배출가스 점검을 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1,039대를 점검하고 94대에 대해 개선명령을 했고 다음달까지 나머지 519대의 점검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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