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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 효율성 제고”

퇴직연금 수수료 산정체계도 점검

가입자가 보는 상품제안서 표준화

금융감독원이 퇴직연금 상품을 판매하는 금융사들에 대해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또 퇴직연금 수수료 산정체계를 점검하고 불건전 영업행위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퇴직연금시장이 외형상 급성장했지만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연간수익률이 저조하다는 지적에서다.

금감원은 17일 “퇴직연금 적립금이 1·4분기 기준 170조원이며 2020년엔 210조원대로 예상하는데 연간수익률은 지난해 기준 1.88%에 그쳤다”며 ‘퇴직연금시장 관행 혁신과제’를 발표했다. 퇴직연금 수익률을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원리금보장상품의 경우 가입자가 특정상품을 지정하는 방법 대신 운용대상의 종류·비중·위험도를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렇게 되면 운용대상에 따라 금융사가 원리금보장상품 만기된 가입자에게 적절한 원리금보장상품을 제공할 수 있다. 가입자 입장에서도 만기 도래 시마다 상품별 금리를 일일이 확인할 필요가 없어진다. 또한 금감원은 금융사가 놔두고 있는 대기성자금에 대해 가입자에게 운용지시 의사를 확인하는 관리기준도 수립하도록 했다. 이어 금감원은 퇴직연금 수수료 산정체계를 점검하는 한편, 장기계약자, 중소기업 등에 대한 수수료 할인제도를 활성화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하기로 했다.

가입자 측면에서도 금감원은 가입자 교육 내실화 및 홍보 강화하는 등 퇴직연금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제고하도록 유도한다. 가입자의 퇴직연금 상품 선택 시 기준이 되는 상품제안서도 표준서식을 마련해 이해도를 높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품제안서 등 업게 표준안이 필요한 사항은 합동 업권과 금감원이 만든 태스크포스(TF)에서 세부내용을 확정한다”고 설명했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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