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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계약 10년 보장...해내리대출 규모 1조 확대

■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영세자영업자 지원

"최저임금 인상 무마용" 지적도





정부가 18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과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에는 최근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을 위한 카드 결제수수료 완화, 상가 임대차계약갱신요구권 강화, 저금리 대출 및 고용보험료 지원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겼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대책들이지만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정부는 최저임금이 급등해 인건비 부담이 커진 영세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페이를 구축하기로 했다. 소비자들이 신용카드 대신 소상공인페이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면 매출 3억원 이하 사업장의 신용카드 결제수수료는 현재 0.8%에서 0%로 아예 없어진다. 매출 3억~5억원 사업장은 1.3%에서 0.3%로, 매출 5억원 이상 사업장은 2.5%에서 0.5%로 준다. 국민들의 소상공인페이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이용금액의 40%를 소득공제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추가로 소상공인 등에 대한 카드 수수료 종합개편 방안도 올해 말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결제대행업체(PG)를 이용하는 온라인 사업자도 매출액이 5억원 이하면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고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되면 직전 6개월간 카드매출에 대해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하는 게 골자다.

상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기한은 현재 5년에서 10년으로 늘린다. 정부는 철거·재건축 등으로 갱신을 거절당할 때의 임차인 보호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건물주들이 10년간 임차인과 계약을 해지할 수 없어 첫 계약에서 임대료를 대폭 올려 오히려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운영·긴급생계자금 지원도 나선다. 소상공인이 운영·긴급생계자금 등을 낮은 금리로 지원받을 수 있는 해내리대출의 규모를 1조원 확대한다. 현재 소상공인 대출 시 평균적으로 4.4%의 금리가 적용되는데 해내리대출을 이용하면 1%포인트 낮은 3.4% 수준의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도 현재 1등급에서 2등급까지 확대하고 지원금액도 30%에서 50%로 늘린다. 정상적인 채무 상환이 어려운 영세자영업자 3만5,000명의 부실채권 4,800억원도 내년까지 탕감해준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사업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부터 도입된 일자리안정자금의 규모는 현 3조원 수준을 유지한다. 이 밖에도 정부와 공공기관이 도시재생·상권쇠퇴지역 내 노후 상가를 매입해 소상공인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빈 점포 활용 임대사업’도 추진한다.

하지만 소상공인들은 2년 만에 27% 넘게 오른 최저임금으로 인한 손실을 만회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특히 소상공인페이의 경우 전용단말기 교체 비용이 추가로 들어가는데다 소비자들의 결제 습관을 바꾸기도 어려워 실효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최저임금 문제가 불거지니까 반대급부로 대책을 내놓은 것인데 정부가 소상공인들과 진단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설익은 대책을 내놓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도규상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가장 중요한 것은 소비자들이 (소상공인페이를) 많이 써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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