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19일 이런 내용의 성실 납세신고 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관세조사가 기업의 경영 활동에 부담이 된다는 문제 제기에 따라 마련됐다.
먼저 관세청은 최근 5년간 수입세액 신고오류 사례를 모두 분석해 산업·품목별로 대표 사례 350여건과 체크리스트를 작성해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로 했다. 기업들이 유사 사례를 참고해 정확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 한국무역협회와 공동으로 품목별 주요 신고오류 정보 메일링 서비스도 제공한다.
올해 안에 수출입 자료 등 빅데이터를 활용해 기업별 과세표준 누락, 품목분류 오류 등의 정보도 제공한다. 이를 통해 기업들은 납세 신고 내역의 정확성을 따질 수 있다.
전국 5개의 본부세관을 52개 주요 산업의 특화세관으로 지정해 맞춤형 지원 서비스도 제공한다. 각 본부세관은 지정된 특화 산업별로 납세 관련 상담, 신고오류 사례 제공, 설명회 개최 등에 나선다. 전국 세관에 6팀, 24명의 전담인력도 배치됐다.
관세청의 한 관계자는 “강제조사 방식에서 벗어나 세관이 안내하고 기업이 자율점검하는 선순환 방식의 신고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세종=임진혁기자 liberal@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