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직장이 없는 20~30대 청년 세대도 국가건강검진 혜택을 받는다. 청년 실업난이 심화하면서 직장 건강검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젊은이들이 늘자 정부가 직접 자금을 투입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국가건강검진위원회를 열어 ‘20~30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및 지역가입자의 세대원 등에 대한 국가건강검진 적용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약 719만명의 청년이 국가건강검진 대상에 포함돼 비만·고혈압·신장질환·당뇨병·간장질환에 이어 우울증까지 검사를 받게 된다. 이번 조치로 연간 300억∼500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투입될 예정이다.
기존에는 직장가입자이거나 지역가입자의 세대주이고 20~30대인 경우만 국가건강검진 대상에 포함됐다. 하지만 같은 20~30대라도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이거나 지역가입자의 세대원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최근 청년들에게서 만성질환이 잇따라 발병하자 조기에 질환을 진단해 국민건강권을 보장하겠다는 게 정부의 취지다. 이에 따라 현재 818만명인 대상자는 내년부터 모두 1,537만명으로 두 배 가까이 늘어나게 된다.
젊은 세대에서 많이 발생하는 우울증 검사도 새로 추가된다. 20~30대는 20세와 30세에 각각 1회씩 우울증 검사를 받는다. 지난 2016년 기준 건강검진을 받은 20~30대의 가장 큰 질환은 비만이었다. 비만율은 20대가 13%(17만3,075명)였고 30대가 22%(53만504명)였다. 하지만 20∼30대의 사망원인 1위는 모두 우울증 등으로 인한 자살이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박상민 서울대병원 교수팀에 용역을 의뢰해 ‘20·30대 국가건강검진 도입의 타당성 분석 연구 보고서’를 발행했다. 연구팀은 잇따른 취업난으로 청년 세대의 자살률이 급등하자 40세 이상부터 시행해온 우울증 검사를 국가건강검진 항목에 포함해야 한다는 용역 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20~30대 청년세대의 국가건강검진 사각지대가 해소돼 영·유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생애주기별 평생건강관리 체계의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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