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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디스플레이, 신성장기술 R&D 세액공제 받는다

삼성디스플레이의 플렉시블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기술이 정부의 신성장동력 연구개발(R&D)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문재인 정부에서 대기업이 심사를 거쳐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것은 삼성디스플레이가 처음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한국기술센터에서 신성장 분야 R&D 세액공제 대상 해당 여부를 심의하는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심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해 삼성디스플레이가 신청한 플렉시블 OLED R&D 비용 세액공제가 신성장 기술 분야인지를 심의·의결했다.

신성장 기술 R&D 세액공제는 지난해부터 시행된 제도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성장동력으로 인정되는 11개 분야, 157개 기술은 중견·대기업의 경우 R&D 비용의 20%, 중소기업은 30%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추가 요건을 충족하면 10%를 더 받을 수 있다. 일반 R&D 분야에서 중소기업의 세액공제율이 25%, 중견기업은 8~15%, 대기업이 0~2%인 것을 감안하면 혜택이 훨씬 크다.

삼성디스플레이가 세액공제를 받게 되는 기술은 5세대 디스플레이 시대를 열 핵심기술로 평가받는 플렉시블 OLED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이와 관련해 연초 1,400억원 규모의 R&D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청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1,400억원이 모두 R&D 비용으로 인정되면 280억~420억원의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최종 세액공제 금액은 세정당국인 기획재정부가 심사해 결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앞으로 세액공제를 대기업이 신성장 분야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적극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에 해당하는지 불확실해 세액공제 신청금액이 추징될 우려가 있었는데 사전조사 과정과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이 불확실성을 해소했다”며 “앞으로 신속한 심의를 통해 연구개발 투자기업이 세액공제제도를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혁신성장을 촉진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상훈기자 ksh25t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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