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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연금 5.5만명에 일부만 지급” 삼성생명, 금감원 권고 사실상 거부

"나머지 미지급금은 法판단 따를 것"

삼성생명이 만기환급형(상속형) 즉시연금 미지급금 전액을 일괄 지급하라는 금융감독원의 권고를 사실상 거부해 충돌이 예상된다.

삼성생명 이사회는 26일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가입자에 대한 미지급금 일괄 지급안을 부결했다. 삼성생명 이사회는 “(미지급금 전액 지급은) 법적인 쟁점이 크고 지급할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이사회가 결정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다”며 “법원의 판단에 따라 지급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1월14일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삼성생명을 대상으로 제기된 민원 1건을 심사해 미지급금 지급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분조위 지급 결정을 수용하라며 삼성생명을 압박했다. 삼성생명의 즉시연금 미지급금 규모는 5만5,000명에 4,300억원이다. 한화생명 850억원, 교보생명 700억원 등 이들 ‘빅3’를 비롯해 생명보험 업계 전체로는 16만명에 8,000억원이다. 다만 삼성생명 이사회는 “법적 소송과 별개로 보험가입 설계서상 최저보증이율 시 예시 금액을 지급하는 방안은 별도 검토해 집행할 것을 경영진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약관상 오해소지가 있는 최저보증이율 밑으로 지급된 즉시연금에 대해서는 미지급금을 신속하게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김민정기자 je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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