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예금보험공사의 ‘2018년 1·4분기 예금보험 및 부보금융회사 현황’에 따르면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대상이 되는 은행·보험사·상호저축은행·투자매매업자·종합금융사 등 전체 금융권의 부보예금 잔액은 2,047조원으로 전년말 대비 29조 7,000억원 증가했다. 증가율은 직전 분기(2.2%)대비 둔화한 1.5%로 나타났다.
업권별로 보면 은행의 부보예금 잔액이 1,216조 6,000억원으로 전분기보다 18조5,000억원(1.5%), 보험사 부보예금 잔액은 745조1,000억원으로 9조1,000억원(1.2%) 늘었다. 저축은행과 금융투자회사 부보예금 잔액은 각각 52조1,000억원과 32조원으로 전분기 대비 3%, 1.6% 늘었다.
예대율 규제에 대비한 은행권의 예금 확보 노력으로 저축성 예금액이 전년 말 대비 2.3% 늘었다.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인한 수출기업의 달러 매도 영향으로 외화예수금은 같은 기간 4.2% 감소했다. 예금자별로는 개인(638조 8,000억원)의 부보예금이 전년말 대비 1.0% 증가했지만, 법인(463조 1,000억원)의 부보예금은 0.2% 줄었다.
보험업권 부보예금 잔액은 기존 계약의 보험료 유입으로 전년 말 대비 늘었지만, IFRS17과 보험시장 성장세 둔화 등으로 증가율은 다소 주춤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은행업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금리를 제공하는 저축은행업권의 부보예금은 오름세를 보이고 있지만, 그 증가율은 다소 둔화됐다. /김민정기자 je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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