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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 고용노동부에 최저임금 이의제기 신청

최저임금 차등적용, 주휴수당 산입 촉구

이의신청권 없어 중기중앙회 통해 전달





소상공인연합회가 26일 2019년도 최저임금안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이의제기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공식 추천권이 없어 이의신청권도 부여되지 않은 상황이라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해 간접적으로 이의를 제기했다.

연합회는 이의제기서에서 “‘2019년 적용 최저임금안’은 소상공인업종의 노동생산성과 지불능력 등을 고려하지 않고 결정되었으며, ‘5인 미만 사업장 소상공인업종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을 논의하자는 소상공인들과 중소기업계의 의견 또한 무시되었다”며 이번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이 절차적, 내용적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역설했다. 이에 덧붙여 “소상공인을 비롯한 취약근로자들의 생존권을 짓밟는 이번 결정을 철회하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계의 목소리를 존중하여 재심의를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연합회는 재심의 요청사항으로, 5인 미만 사업장 소상공인업종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 재심의 의결, 최저임금 고시 중 ‘월 환산액 표기’ 금액 수정,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에 대한 소상공인연합회 추천권 보장 등을 주장했다.



최저임금 차등적용에 대해선 ‘사업종류별’로 최저임금을 구분해 정할 수 있도록 한 최저임금법 제4조 1항을 근거로 삼았다. 또한 ‘월 환산액 표기’ 금액 수정에 대해선 주휴수당과 관련된 주당 유급주휴 근로시간이 최저임금 소정근로시간과 무관하다고 명시한 대법원 판결 사례를 들어 소정근로시간이 주 40시간, 월 174시간이라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의 고시도 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월 환산액 174만 5,150원이 아니라, 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월 환산 기준시간 174시간 기준으로 월 환산액 145만 2,900원으로 표기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연합회는 ‘소상공인 대변 법정 경제단체’라는 신분을 들어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추천권과 이의제기권을 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외에도 연합회는 확정고시 집행 정지를 위한 소송도 진행하며 “2019년도 최저임금 재심의를 강력히 요구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심우일기자 vit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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