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6일 15차 정례회의를 열고 금융감독원이 삼성증권에 대해 내린 조치안을 의결했다. 금융위는 삼성증권에 대해서는 6개월의 위탁 영업정지와 과태료 1억4,400만원 등의 제재 처분을, 구성훈 대표에 대해서는 직무정지 3개월 처분을, 윤용암·김석 전 대표에 대해서는 해임권고 처분 등을 내렸다. 기타 임직원 8명에 대해서는 주의에서 정직 3월로 조치를 요구했다.
영업정지가 확정됨에 따라 삼성증권은 이번 달 27일부터 2019년 1월 26일까지 6개월 간 신규 위탁매매 업무를 할 수 없게 됐다. 다만 기존 고객들은 삼성증권을 통해 주식 거래를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삼성증권은 당분간 초대형 투자은행(IB)의 꿈을 이루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회사가 금융당국으로부터 영업정지 등의 조치를 받을 경우 조치일로부터 3년간 신사업에 진출할 수 없어 최소 3년간은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신규 위탁매매를 당분간 할 수 없게 되면서 실적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사태는 지난 4월 6일 오전 9시 30분께 삼성증권이 우리사주 조합원(2,018명) 계좌로 현금배당(주당 1,000원) 대신 주식 총 28억여주를(주당 1,000주)를 입고하면서 발생했다. 착오 입고 직후 31분간 삼성증권 직원 22명은 총 1,208만주를 주식시장에 매도주문해 이중 16명이 총 501만주를 체결시키면서 당일 오전 삼성증권 주가는 전일종가 대비 최대 11.7% 하락하는 등 주식시장에 큰 충격을 미쳤다.
/박성규기자 exculpate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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