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보는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인식 및 효과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98%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설문조사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기보 임직원의 청렴에 대한 인식과 업무수행에 미친 영향 등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됐다.
조사 결과 ‘청탁금지법 시행이 우리사회와 기보에 종합적으로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98%가 ‘청렴의식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답했다. ‘기보의 청탁금지법 준수정도’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99%가 기보에서 ‘잘 지켜지고 있다’고 답했다.
대부분의 직원들은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보증기업과의 사적접촉이 근절돼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수행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응답했다. 또한, ‘기보가 청탁금지법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가’라는 설문에 98%가 ‘노력했다’고 답변했다.
기보는 이번 설문조사에서 파악된 임직원의 청탁금지법 인식도와 다양한 자유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기관 청렴정책 추진에 반영하고, 임직원 청렴교육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기보는 청렴도 향상을 위해 금융부조리 신고센터 운영, 내부 성과평가와 연계한 청렴마일리지제도 운영, 보증업무 사례별 청탁금지법 교육, 부산청렴클러스터와 유엔글로벌콤팩트(UNGC) 활동 등 다양한 청렴 시책을 추진해 왔다. 기보는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4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됐으며 ‘내부청렴도평가’에서 2년 연속 ‘1등급’을 달성했다.
/박해욱기자 spook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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