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 체결로 인해 전북소재 중소기업 13만여개 업체의 공제기금 가입 및 대출업무 편의성이 높아지게 됐다.
공제사업기금 가입 중소기업은 기업·국민·신한·하나·제주·우리·농협·대구·광주·경남·전북은행까지 총 11개 은행에서 업무가 가능해졌다.
조진형 중기중앙회 공제사업본부장은 “현재 전북지역은 조선·자동차업계 조업중단 및 공장 폐쇄로 인해 협력 중소기업들의 경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전북지역 중소기업들이 공제사업기금 가입을 통해 거래업체의 부도, 파산, 청산 등으로 인한 연쇄도산방지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제사업기금은 중소기업자의 도산방지와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1984년에 도입된 중소기업 상호부조 공제제도다. ▲거래처의 부도, 회생, 파산, 폐업, 법정관리 등으로 인한 긴급한 경영난과 ▲거래대금 회수지연 등으로 인한 일시적 자금난 발생시 ▲한도초과, 대출거절, 신용등급 하락 등으로 금융기관의 대출이 어려울 시 지원 받을 수 있다.
납입부금은 매월 1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가능하고, 중도해약시 원금손실이 없으며, 대출 중도상환시에도 수수료가 없다.
/박해욱기자 spook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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