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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챗봇 도입하지만…보안은 '미흡'

일부 주민번호 등 암호화 안해

국내 금융회사들 사이에서 인공지능(AI) 기반의 고객 상담 서비스인 ‘챗봇’ 도입 열풍이 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챗봇 도입에 따른 개인정보 노출 우려 등 위험요인도 적지 않아 금융감독원이 지도에 나섰다.

금감원은 국내 352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챗봇 운영 현황 및 개인정보 안전 관리 여부 등을 점검한 결과 현재 26개 금융회사가 챗봇을 운영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업권별로 보면 보험사가 10곳으로 가장 많았고 은행(6곳), 저축은행(3곳), 금융투자·여신전문회사(7곳) 등이 뒤를 이었다. 21개 회사는 오는 2019년까지 챗봇을 도입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됐다.

챗봇은 상담 업무를 대체해 인건비를 절약하면서도 업무 시간에 구애받지 않아 24시간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보안대책이 미흡하면 개인정보 유출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금감원은 지적했다.



금감원 점검 결과 관련 법규를 위반한 금융회사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일부 금융회사는 주민등록번호 등 일부 개인정보를 암호화하지 않거나 챗봇을 통해 수집된 정보에 대한 직원 접근 통제 절차를 두지 않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금감원은 내년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개정시 금융회사의 챗봇 개선사항이 반영되도록 금융위원회와 협의하겠다고 이날 밝혔다.
/서일범기자 squi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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