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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 때까지 가는 승차공유 갈등

택시업계, 승차공유 반대성명..."이재웅 대표 혁신성장본부장 안돼"

승차공유업체는 '차차' 불법규정 국토부에 반기..."사업 계속할 것"





승차공유를 둘러싸고 제도 도입을 결사적으로 막고 있는 택시업계와 규제혁신을 통해 신규 서비스 확산에 나선 정보기술(IT) 업계간의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1일 택시업계는 ‘택시업계 생존권 위협하는 자가용 불법영업은 결코 허용돼서는 안 된다’라는 제목으로 정부의 승차공유 합법화 시도를 비판하는 성명을 내놨다. 택시업계는 이번에는 기획재정부가 카쉐어링업체 쏘카의 이재웅 대표를 혁신성장본부장으로 임명한 것을 문제 삼았다.

택시업계는 “이재웅 대표를 혁신성장본부 공동 민간본부장에 선임한 것에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승차공유와 관련한 직접 이해 관계자인 쏘카의 대표를 정부기관의 대표로 선임하는 것이 정부의 협의 자세인지 묻고 싶다”며 반발했다. 이어 “정부가 정한 기업집단의 이익을 염두에 두고 일방적으로 승차공유 합법화를 위한 논의를 추진할 경우, 100만 택시가족은 거리로 나설 수밖에 없다”며 승차공유 움직임이 이어질 경우 시위 등 집단행동도 불사하겠다며 으름장을 놨다.



반면 IT업계에서는 국토교통부가 승차공유업체 ‘차차’를 불법규정하면서 사업 중단의 위기에 이자 정부를 거세게 비판하고 나섰다. 현재 서비스를 시행한 지 10개월된 차차는 렌터카와 대리기사를 결합한 승차공유서비스로 70대의 렌트카를 운영하고 있으며, 가입회원수는 3만7,000여명에 달한다. 국토부는 전날 “차차 서비스가 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서울시에 공문을 보내 ‘차차’의 위법한 영업행위를 중지하도록 행정 지도할 것과 사업모델 변경을 유도하도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성준 차차 대표는 “서비스 시작에 앞서 기존 승차공유업체들을 불법으로 규정한 여객운수법 제34조 2항에 대해 국토부로부터 합법이라는 유권해석을 받고 서비스를 시작했다”며 “국토부의 판단을 납득하기 어려우며 해석과 별개로 사업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차차는 향후 국토부와 서울시의 조치에 따라 법적 대응도 검토 중이다.

정부가 혁신 성장을 위한 규제완화 과제 1호로 승차공유를 선정하고 이해당사자 간 중재에 나섰지만, 의견 조율이 여의치 않으며 양자 간 갈등의 골이 점점 깊어지는 모양새다. IT업계에서도 정부의 규제로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서비스 확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승차공유업체들을 중심으로 집단 행동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사록기자 sa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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