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폭염으로 인한 공공 공사 현장의 피해예방과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계약 업무처리 지침’을 시달했다고 2일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공공 발주 기관은 공공 공사 계약을 집행·관리할 때 옥외작업 등을 하는 시공업체를 위해 휴게시설과 적정한 휴식시간을 보장하고, 물과 소금을 비치해야 한다.
또 폭염으로 인해 현장 작업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될 경우는 발주기관이 공사를 일시 정지하도록 했다. 정지된 기간에 대해서는 계약기간을 연장하고, 계약금액을 증액해 추가 비용을 보전하도록 했다. 공사를 멈추지 않은 현장에 대해서도 폭염으로 공사가 지체된 경우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지침 전파로 공공 건설 현장의 근무환경이 개선되고, 폭염으로 인한 피해와 안전사고가 방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세종=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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