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폭염에 공공기관 발주 공사 ‘일시정지’

발주기관, 휴식 시간 보장하고 물 비치해야

최근 기록적인 폭염이 전국적으로 확산 되면서 정부가 공공기관 발주 공사를 일시 정지하도록 했다.

기획재정부는 폭염으로 인한 공공 공사 현장의 피해예방과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계약 업무처리 지침’을 시달했다고 2일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공공 발주 기관은 공공 공사 계약을 집행·관리할 때 옥외작업 등을 하는 시공업체를 위해 휴게시설과 적정한 휴식시간을 보장하고, 물과 소금을 비치해야 한다.

또 폭염으로 인해 현장 작업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될 경우는 발주기관이 공사를 일시 정지하도록 했다. 정지된 기간에 대해서는 계약기간을 연장하고, 계약금액을 증액해 추가 비용을 보전하도록 했다. 공사를 멈추지 않은 현장에 대해서도 폭염으로 공사가 지체된 경우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지침 전파로 공공 건설 현장의 근무환경이 개선되고, 폭염으로 인한 피해와 안전사고가 방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세종=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