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올해 들어서만 31건의 화재 사고가 발생한 BMW 차량에 대해 운행 자제를 당부했다. 리콜 대상 차량은 화재 사고가 집중적으로 발생한 520d를 포함해 총 42개 차종, 10만6,317대다. 차주들은 “사고 원인이 제대로 밝혀지기 전까지 불안감이 해소되지 않을 텐데, 정부가 기약도 없이 운행 자제 통보만 했다”는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손병석 국토부 1차관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현미 장관 명의의 담화문을 대독하며 “ BMW 차량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크게 놀라셨을 국민 여러분들께 송구스럽다”며 “해당 차량을 소유하신 우리 국민들께서는 가능한 빠른 시일 내 안전점검을 받으시고,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최대한 운행을 자제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지난 7월까지 27건, 이달 들어서만 2건의 사고가 발생하고, 정부가 확인 하지 못했던 사고까지 드러나는 등 사태가 확산할 기미가 보이자 일단 전면적인 운행 중단을 권고한 것이다.
문제는 긴급 안전진단 기간까지만 대차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배기가스재순환장치(EGR) 결함 이외 다른 결함 의혹도 불거지는 상황이라 그 이후에도 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부와 BMW코리아는 긴급 안전진단 기간인 오는 14일까지 리콜 대상 차량에 대한 점검과 부품 교체를 진행하고, 그 기간동안만 점검 지체로 차량을 이용하지 못할 경우나 차주가 원할 경우에 무상 렌터카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입장이다.
결국 이날 BMW 차주 13명은 서울중앙지법에 BMW 코리아와 딜러사 5곳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달 30일 BMW 차주 4명이 낸 첫 번째 소송에 이은 2차 공동 소송이다. 이들은 화재를 직접 경험하지는 않았지만 자동차 이용에 제약이 발생해 금전적·정신적 피해를 봤기 때문에 BMW 측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차주들은 소장에서 “차량이 완전히 수리될 때까지 운행할 수 없고 리콜이 이뤄지더라도 화재 위험이 완전히 제거될 수 없어 잔존 사용기한의 사용이익을 상실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법무법인 인강의 성승환 변호사와 법무법인 보인의 정근규 변호사가 인터넷 카페을 통해 집단 소송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어 소송 규모는 1,000명 이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사고의 원인을 파악할 수 있는 기초자료가 되는 기술 정보 공개도 미뤘다. 김채규 국토부 자동차관리관은 “정부는 정보를 다 받았지만 대외적으로 공개하는 지는 판단해봐야 한다”며 “가능한 공개하는 방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BMW 측이 영업비밀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어 정보 공개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국토부는 BMW 차량의 사고 원인을 철저하고 투명하게 조사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손 차관은 “관련 기관과 민간 전문가를 다 참여시켜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 규명하겠다”며 “이 과정에서 발견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 절차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강광우·조민규·서민준기자 press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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