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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표준약관' 10개월만에 반영한 빅3 게임사

넥슨 지난달, 엔씨·넷마블 이달 시행

"대형업체가 늑장대응" 지적도

공정거래위원회가 마련한 모바일 게임 서비스 표준약관을 국내 ‘빅3’ 게임사가 10개월 만에 반영을 마쳤다. 게임 서비스를 중단할 때는 일정 시한까지 미리 알리고 유료 아이템은 환급해주도록 하는 등 사용자 권익 보호를 위한 것인데 대형 게임사가 늑장 대응을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엔씨소프트(036570)는 오는 31일 공정위의 표준약관을 반영한 새로운 이용약관을 시행한다. 앞서 넥슨은 지난달 17일부터 새로운 이용약관을 시행했고 넷마블(251270)은 오는 13일 적용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국내 66개 게임사가 가입한 한국게임산업협회와의 논의를 거쳐 지난해 10월 27일 모바일 게임 서비스 표준약관을 제정했다. 사용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약관을 변경하거나 게임 서비스 자체를 중단할 때는 30일 전까지 공지하고 개별 통보하도록 의무를 강화한 내용이다. 또 서비스가 중단될 경우 그동안 사용자가 구매했던 유료 아이템이나 콘텐츠를 별도로 마련된 지침에 따라 환급하도록 규정했다.

공정위가 당시 표준약관 제정에 나선 것은 모바일 게임 시장에 확대에 따라 소비자 피해 사례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모바일 게임 관련 피해 구제 사례는 총 323건으로 서비스 중단이나 변경 등 ‘계약’ 내용이 77건(23.8%)으로 1위를 차지했다.



다만 공정위가 이 같은 표준약관을 제시할 때 따로 적용 기한을 제시한 것은 아니어서 빅3 게임사를 비롯해 대다수 업체가 9~10개월이 지나고서야 반영에 나서고 있다. 이와 관련해 넥슨과 넷마블 측은 “운영 중인 모바일 서비스 게임의 종류가 많으므로 공통된 표준약관을 마련하는 데 시간이 소요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엔씨소프트는 “PC와 모바일 게임의 통합약관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문제의 소지가 없도록 준비하는 데 적지 않은 시간이 걸렸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게임사의 표준약관 적용 사례를 예의주시하고 원활하게 운영되지 않을 경우 앞으로 직권조사를 벌인다는 방침이다. /지민구기자 mingu@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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