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A씨처럼 검침일에 따라 전기요금 부담을 부당하게 많이 지는 일이 없도록 소비자가 검침일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오는 24일부터 소비자가 직접 자신의 전력량에 따라 검침일을 조정해 여름철 높은 누진율에 따른 ‘전기료 폭탄’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한전이 고객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검침일을 정하도록 한 한전의 기본공급약관이 불공정하다고 보고 고치도록 했다고 밝혔다.
현행 한전의 전기이용 기본공급약관에 따르면 전력량 검침일은 한전이 소비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정하게 돼 있다. 문제는 누진제를 적용받는 전기요금의 특성상 전력사용량이 같더라도 검침일이 며칠인지에 따라 전기요금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7월 중순에서 8월 중순 사이는 에어컨 사용 등으로 전력사용량이 급증한다. 검침일에 따라 이 시기가 하나의 요금계산기간으로 집중되면 그만큼 높은 누진율이 적용돼 전기요금 부담도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앞선 A씨와 B씨의 사례를 보면 차이가 명확하다. 두 가구의 전력사용량은 7월1일부터 14일까지 100kwh, 15일부터 31일까지 300kwh, 8월1일부터 14일까지 300kwh, 15일부터 31일까지 100kwh로 동일하다. 검침일이 1일인 B씨는 7월1일부터 31일까지 총 사용량 400kwh에 대해 전기요금 6만5,760원을 부과 받는다. 하지만 검침일이 15일인 A씨는 7월15일부터 8월15일까지의 사용량 600kwh에 대해 13만6,040원을 부과 받게 된다. 총 전력사용량은 같은데도 검침일에 따라 전기요금이 두 배가량 차이 나게 된 것이다.
공정위는 이처럼 검침일에 따라 전기요금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데도 한전의 현행 약관조항은 소비자의 검침일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어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무효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누진율이 적용되고 있는 요금제 아래에서 동일한 전력량을 사용하더라도 검침일에 따라 요금이 달라질 수 있다면 고객의 희망에 따라 검침일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며 시정을 요구했다.
한전은 공정위 결정에 따라 소비자가 검침일을 선택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하기로 했다. 원격검침은 고객요청에 따라 검침일을 바꿀 수 있도록 하고 기타 일반검침의 경우 한전과 협의해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일반검침을 받고 있는 소비자는 자신의 희망검침일과 주변 지역의 검침 순서를 감안해 정기검침일을 조정하거나 자율검침을 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이번 한전의 약관 변경에 따라 검침일 변경을 원하는 소비자는 오는 24일 이후 한전(국번없이 123)에 검침일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이달 안에 검침일 변경을 요청하면 7~8월 요금계산 기간부터 적용받을 수 있다.
가령 정기검침일이 15일인 소비자가 검침일을 5일로 바꾸면 전기요금은 7월15일부터 8월4일까지 우선 계산된 뒤 두 번째 달부터 한 달 간격으로(8월5일부터 9월4일까지) 계산된다. 만약 정기검침일을 26일로 바꾸면 첫 달은 7월15일부터 25일까지, 7월26일부터 8월25일까지 각각 계산한 뒤 합산한 요금만큼 청구된다.
/세종=빈난새기자 bint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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