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S란 작물별로 등록된 농약에 한해 일정 기준 내에서 사용하도록 하고, 기준이 없는 농약은 일률적으로 0.01ppm을 적용하는 제도다. 정부는 우선 등록 농약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반영해 직권등록 시험과 잔류허용기준 설정을 신속하게 마무리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방제농약이 부족한 소면적 작물에 적용하는 1,670개 농약의 직권등록시험을 올 연말까지 마칠 것”이라며 “파종을 앞둔 무와 당근 등 월동작물용 직권등록시험은 다음 달까지 우선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 지난 3년간 농약사용 실태 조사와 4차례의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해 필요성이 인정된 농약에 대해서는 잠정안전사용기준과 잠정잔류허용기준을 연말까지 만들 계획이다. 필요한 농약에 대해서는 잔류허용기준을 추가하고, 농약 사용 매뉴얼 등도 보완한다.
시장출하를 앞둔 농작물 재배 지역 인접 산림에는 항공방제를 금지하고, 나무주사 사용을 허용하는 등 항공방제 매뉴얼도 개선한다. 농가의 잘못과 관계없이 항공방제로 인해 농약 성분이 검출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인삼 등 재배기간이 길거나 월동·시설 작물처럼 재배 기간이 PLS 도입일(내년 1월 1일) 전후에 걸치는 경우에는 ‘수확’일을 기준으로 적용여부를 판단하되 작물 특성을 고려해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PLS 도입에 대한 농가의 우려가 적지 않지만 먹거리 안전을 위해서는 예정대로 시행하는 것이 좋다는 판단을 내렸다”며 “농가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대한 빨리 사용기준을 만들어 현장에 보급하고 고령농 등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능현기자 nhkimc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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