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주거급여 수급자의 월세가 급지별 기준 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면 최저지급액만 지급된다. 현재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정한 최저지급액은 1만원이다. 이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후 본인 소득은 낮지만 부양의무자로부터 현금 등의 지원을 받아 월세가 비싼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또 신규 사용대차는 급여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기존 수급 가구는 3년 동안만 지급한다. 사용대차는 수급자가 친인척 등의 집에 거주하면서 임대료 대신 육아·가사노동 등을 제공하는 경우다. 그동안 사용대차 계약서를 쓰면 주거 급여를 받을 수 있었다. 앞으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시 기준 소득이나 재산을 초과해 보유한 가구가 가족 구성원 간 사용대차 방식으로 급여를 신청하는 사례가 늘어날 수 있어 정부는 신규 사용대차시에는 주거급여를 주지 않기로 했다. 단, 가족 돌봄이 필요한 중증장애인 등 일부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사용대차를 계속 인정해줄 예정이다.
그동안 1촌 직계혈족이나 배우자가 있으면 부양 의사와는 무관하게 주거급여를 받지 못했으나 10월부터 이 규정이 폐지된다. 국토부는 소득·재산에 관한 조사는 연 2회, 주택조사는 연 1회, 부정수급 의심 가구는 수시로 확인할 방침이다. /이혜진기자 has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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