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는 현행 어린이집 보육서비스의 문제점으로 형식적인 어린이집 12시간 운영, 현실적이지 못한 비용 지원 체계, 열악한 보육교사의 근무여건을 꼽았다.
TF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어린이집 12시간(오전7시30분∼오후7시30분) 운영 규정은 계속 유지하되 보육시간을 모든 아동이 공통으로 제공 받는 ‘기본보육시간’과 그 이후 ‘추가보육시간’으로 구분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오후6시 이후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전체의 48.7%에 불과해 맞벌이 부부의 불편이 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보육료 단가와 관련해서는 기본보육시간과 추가보육시간을 구분해 정부가 보육료 단가를 재설정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지금은 어린이집 12시간 운영의 세부과정을 구분하지 않고 단일한 단가로 보육료가 지급되고 있다. 보육교사 근무여건에 대해서는 담임교사를 지원하는 보조교사를 확대 배치해 이들이 ‘추가보육시간 전담교사’로 일하게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보건복지부는 TF의 제안을 기반으로 최종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김능현기자 nhkimc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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