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035720)의 교통 서비스 전문 자회사 카카오모빌리티가 카풀 스타트업 ‘럭시’를 인수하고서도 규제에 막혀 통합서비스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특히 카풀 서비스를 허용하는 시간대와 등록 기사의 1일 운행 횟수 제한을 놓고 택시업계와 대립하는 구도가 이어지면서 협의 일정이 장기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7일 정보기술(IT)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럭시를 통한 카풀 서비스(가칭 카카오카풀) 출시 일정을 4·4분기로 잠정 연기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내부적으로 3·4분기 중 자사의 통합 교통 서비스 애플리케이션(앱) ‘카카오T’에 카풀 서비스를 추가해 새로 출시한다는 계획을 잡고 있었지만 결국 미룬 것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올해 초 출·퇴근 시간대 승용차에 함께 타도록 돕는 카풀 스타트업 럭시를 252억원에 인수한 바 있다.
스타트업 업계의 한 관계자는 “국토교통부와는 서비스 출시를 위해 어느 정도 이견 조율이 이뤄졌지만 이를 두고 택시업계에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서면서 의사결정이 빠르게 이뤄지지 못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앞서 전국택시노조연맹 등 4개 단체는 지난달 31일 카풀 서비스를 ‘불법 자가용 영업’으로 규정하면서 서비스 확대를 위한 규제 개선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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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는 출·퇴근 시간을 오전 7~9시와 오후 6~8시로 규정할 수 있느냐를 두고 의견이 엇갈린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주 52시간 제도 도입으로 선택 근무제가 확대돼 출·퇴근 시간을 특정할 수 없는 만큼 기존 카풀 서비스 1위 업체 ‘풀러스’가 요구했던 것처럼 ‘24시간 허용’까지는 아니더라도 카풀 운행 가능 시간은 더 넓혀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카풀 기사가 하루에 5회 이상은 함께 타는 것이 가능하도록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카카오모빌리티 사정에 밝은 IT업계 관계자는 “카풀 서비스를 활성화하려면 최소한 ‘부수입’을 얻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사가 있어야 하는데 하루에 2~3회로 제한하면 (산업으로서) 의미가 없다”고 짚었다.
반면 택시업계는 출·퇴근 시간 규정 해석 방침을 현행대로 유지하고 카풀 기사의 1일 운행 횟수는 2회로 제한해야 한다며 반박하고 있다. 전국택시노조연맹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규제 개선을 추진하면 택시업계는 생존권 사수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면서 “태스크포스(TF) 등 논의기구를 통해 중재 속에서 정책을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카풀 서비스 출시를 놓고 업계 간 갈등이 격해지고 정부가 중재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국회 입법조사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관련법의 모호한 규정을 시급히 개정해야 한다는 견해를 내놓고 있다. 운수사업법은 승용차로 유상 운송을 할 수 있는 예외 조항으로 ‘출퇴근 때’라고 규정했을 뿐 구체적인 시간을 명시하지는 않고 있다. 박준환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비교적 과도한 택시 관련 규제를 줄이는 동시에 카풀의 적법한 운영을 위해 법령에 담긴 ‘출·퇴근 때’라는 모호한 문구와 의미를 명확하게 하는 입법적 개선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지민구기자 mingu@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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