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는 9일 손·팔 장기이식에 대한 법률이 완화되면서 이에 대한 세부기준과 절차를 마련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손·팔은 지난 5월 국무회의에서 폐·심장 등에 14번째로 이식이 가능한 장기로 선정된 바 있다. 시행령에 따르면 손·팔 장기이식은 우선 양손이나 양팔이 모두 없는 사람에게 최우선으로 적용된다. 뇌사자가 손·팔 장기이식을 요청할 경우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심장·간·신장 등을 적어도 하나 이상 기증할 때 가능하다.
이식 대상자는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해당 의료기관장이 법에 정한 선정기준에 따라 정할 수 있다. 손·팔 이식의 역사가 짧아 사례가 많지 않고 손과 팔의 피부색·크기 등 의료진이 직접 확인할 사항이 많다는 점을 고려했다. 국내에서는 지난해 처음으로 팔을 잃은 환자에게 뇌사자의 팔 이식이 이뤄졌다.
손·팔의 이식 대기자로 등록하려면 해당 부위에 대한 치료 후 6개월이 지나야 한다. 손·팔 결손을 증명하는 의료기관의 장애진단서와 관련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소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는 손·팔이 생명에 직접 연관되는 장기라기보다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장기로 분류된 데 따른 것이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본격적인 제도 시행에 맞춰 기증자와 유가족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기증자 시신에 손·팔 모형의 보형물을 부착하는 방안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