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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공시가격 현실화 하나] '시가의 90%' 까지 올리면 가구당 평균 50% 넘는 '稅폭탄'

재산세 54만 → 78만원·종부세 170만 → 269만원 인상효과

조세저항 만만찮아 주택별 차등적용·속도조절 가능성

서울 지역의 주택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도 급증하고 있다. 사진은 공시가격이 급등한 대표적 아파트인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연합뉴스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재산세 세율을 논의 대상에서 배제하기로 한 것은 올해 공시지가 상승과 내년 종합부동산세 인상, 정부의 공시지가 현실화 추진 등으로 이미 세금부담이 대폭 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고소득층을 겨냥한 종합부동산세와 달리 재산세는 서민과 중산층도 대거 영향을 받는 만큼 단기간 내 지나친 증세가 조세저항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정치적 판단도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특위 “재산세 세율은 논의 안 해”=9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특위에 따르면 지난달 3일 종부세 인상을 포함한 ‘상반기 재정개혁 권고안’을 발표하고 휴식기를 가진 특위가 오는 16일부터 하반기 논의를 다시 시작한다. 조세소위원회는 2주에 한 번씩 회의를 열어 △자본이득과세 △양도소득세 △임대소득세 △보유세 △환경에너지 관련 세제 등을 다룰 예정이다. 강병구 특위 위원장은 상반기 권고안 발표 당시 “부동산 취득·보유·양도와 관련한 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근본적인 세제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는데 보유세(재산세)의 경우 세율은 만지지 않으면서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 현실화에 집중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위의 한 관계자는 “세율까지 포함한 재산세 전면 개편은 지방자치단체와도 관련이 있어 간단하지 않고 시간도 걸린다”며 “재산세 과세 구조를 들여다볼 수는 있는데, 논의를 일단 시작해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공시가·종부세 올랐는데 공시가격 현실화까지=재산세 세율이 빠진 결정적인 이유는 최근 부동산 관련 세금부담이 눈에 띄게 높아진 영향이 크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4월30일에 발표한 올해 공시가격을 보면 서울 지역 아파트는 10.19% 급등하며 2007년 이후 11년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특히 전국 250개 시·군 가운데 서울 송파구는 16.14%, 강남과 서초는 각각 13.73%, 12.70% 올랐다. 강남 3구 외에도 전국 평균 공시지가는 5.02% 상승했으며 전국 개별주택은 7.32% 올랐다. 그 결과 초고가 아파트가 많은 강남 지역은 보유세 인상률이 최고 50%에 육박한다.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원종훈 세무팀장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서울 송파 잠실주공5단지(76.5㎡)의 경우 공시지가가 9억2,000만원에서 11억5,200만원으로 25.2% 오르며 종부세와 재산세를 더한 보유세가 270만원에서 397만원으로 46.7% 급등했다. 송파구의 경우 6억원 초과 고가주택 중 재산세 상한을 적용받은 건수가 지난해 1,149건에서 올해 5만4,112건으로 급증했다.

특히 내년부터는 종부세 개편으로 공시가격이 24억원인 주택은 159만원(28.7%), 35억원인 주택은 433만원가량(31.9%) 세금이 오른다. 여기에 국토부는 혁신관행위원회의 지적에 따라 빠르면 올해 안에 공시가격 현실화를 위한 로드맵을 수립하기로 했다. 현재 공시지가가 실거래가의 65% 수준에 그치는 만큼 이를 올린다는 것인데 김남근 국토부 관행혁신위원장은 앞서 현실화율을 90%까지 높여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헌승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실거래가 반영률을 90%까지 올리면 관련 세부담이 53.9%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가구평균 세부담은 재산세의 경우 연 54만원에서 78만원으로, 종부세는 170만원에서 269만원으로 50% 안팎 뛰어오른다.

◇전 국민 영향…세율까지 올리면 저항 커=이처럼 1~2년 새 보유세 부담이 급속히 늘고 있는데 재산세율까지 높아지면 조세저항이 거셀 수 있다는 것이 특위 안팎의 판단이다. 세율에 앞서 공시지가 현실화도 만만치 않은 과제다. 공시지가는 노령연금 및 재건축 부담금 등 총 60여가지 행정의 기준이 된다. 시가의 80~90%까지 공시지가를 올릴 경우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이 하루아침에 수급자에서 제외될 수 있어 체감 효과가 상당하다. 재산세 역시 소형주택 한 채라도 가진 모든 사람이 과세 대상이므로 세율 인상은 곧 전 국민적인 증세와 다름없다. 이런 이유로 세율은 그대로 두되 공시지가 현실화도 주택 종류에 따라 다른 기준을 적용하거나 인상 속도를 단계적으로 하는 데 무게가 실린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시가 대비 공시가격이 단독주택은 50%선, 강남 지역 아파트는 60%, 강북은 70%로, 비쌀수록 세금부담이 낮은 측면이 있다”며 “공시지가 현실화는 증세보다는 형평성에 초점을 맞추는 게 바람직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세종=김영필·임진혁기자 liber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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