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의무가입 나이가 현행 60세에서 65세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 정책이 확정, 시행되면 대한민국 거주 국민 모두 국민연금을 5년간 더 내야 한다.
10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국민연금 재정상태를 진단하는 4차 재정추계 작업을 끝내고 연금제도의 장기 지속 가능한 개혁방안을 담은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오는 17일 공청회를 열어 공개한다. 운영안에 국민연금 의무가입 나이 연장과 관련한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에 국민연금 가입 대상자는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이다.
퇴직 후에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는 애초 60세로 설계됐었다. 현행 법정 정년인 60세와 같다.
하지만 1998년 1차 연금개혁 때 재정안정 차원에서 2013년부터 2033년까지 60세에서 5년마다 1세씩 늦춰져 65세로 상향 조정되도록 바뀌었다.
구체적 수급 개시 연령은 1952년생 이전은 60세지만, 이후 출생연도에 따라 1953∼1956년생 61세, 1957∼1960년생 62세, 1961∼1964년생 63세, 1965∼1968년생 64세 등으로 1년씩 늘어나 1969년생 이후부터는 65세부터 받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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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현재 연금수령 개시 나이는 62세로, 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의무가입 연령 간 격차가 지금은 2세지만 2033년에는 5세까지 벌어진다.
이렇게 ‘가입 공백’이 길어질뿐더러 은퇴 후 국민연금을 수령하기 전까지의 소득 공백기를 의미하는 ‘소득 크레바스’ 기간도 길어지게 되면 남극지방의 크레바스(crevasse, 빙하가 갈라져서 생긴 좁고 깊은 틈)가 생명을 위협하듯 은퇴 생활의 불안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다.
정부는 연금 의무가입 나이와 수급 나이의 불일치에서 발생하는 이런 문제를 줄이고 국민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강화, 재정안정도 함께 도모하려는 취지로 의무가입 상한 연령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갈수록 취업 연령이 늦어지면서 현실적으로 국민연금 40년 최대 가입 기간을 채우는 경우가 없는 현실을 고려해 가입 상한 연령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보험료 전액을 모두 부담해야 하는 지역가입자의 반발 등 넘어야 할 산이 만만치 않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 직장 가입자에게 먼저 적용하는 게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대다수 국가는 연금 수급연령과 가입 상한 연령을 연계, 상대적으로 연금 수급연령보다 가입 상한 연령을 높게 정해놓고 있다. 독일(근로자연금), 스웨덴(NDC 연금), 캐나다(CPP)는 연금 가입 상한 연령은 65세 미만이거나 70세 미만, 수급개시연령은 65세로 맞춰놓았다. 미국(OASDI)은 아예 가입 상한 연령을 따로 정해두지 않고 연금 수급개시연령만 66세로 정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주원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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