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입법조사처 “금융사 노동이사제, 公기관 성과 본 뒤 논의”

‘사실상 시기상조’ 평가

"법적근거 마련도 선행돼야"

국회 입법조사처가 10일 민간 금융회사에 대한 노동이사제 도입이 사실상 시기상조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입조처는 이날 보고서에서 “정부의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및 운영 성과를 충분히 본 뒤 금융회사 도입 여부를 검토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정부가 경영 투명성을 위해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법제화를 진행하고 있지만 민간기업에 같은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 타당하냐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민간 금융회사는 예금자·투자자 등 많은 이해관계자가 존재한다”며 “근로자 중심의 의사결정이 강화되면 투자자나 소비자 보호가 취약해질 수 있다”고 평가했다. 금융회사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해서는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을 통한 법적 근거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국회 의정활동에 참고가 되는 입법조사처가 이 같은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향후 국회에서의 논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송주희기자 ssong@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