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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월소득 400만원 직장인, 국민연금 보험료 年 96만원 더 내나

17일 국민연금 개선안 발표 예정

1안, 10년걸쳐 12~13%로 인상

2안, 11%↑…소득대체율은 유지

정부가 현재 9%인 보험료율을 11~13%로 올릴 예정이어서 월급이 400만원인 직장인의 국민연금 보험료가 많게는 8만원이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10일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국민연금 재정계산 제도발전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 개선안은 세부 조율을 거쳐 오는 17일 공청회 때 발표된다.

보험료 인상 방안은 두 가지다. 1안은 현재 소득의 9%인 보험료율을 10년에 걸쳐 12~13%로 올리는 안이다. 연금 수령액 수준을 결정하는 소득대체율(연금액이 생애 평균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금 제도를 유지한다. 소득대체율은 올해 45%에서 해마다 0.5%포인트씩 깎아 2028년 40%가 되도록 설계돼 있다. 2안은 보험료율을 내년에 11%로 올리되 소득대체율은 현재의 45%를 유지하는 내용이다.

두 개 방안 모두 보험료 인상을 계획하고 있어 가입자와 기업의 부담 증가는 불가피하다. 2안이 선택되면 당장 내년부터 보험료율은 2%포인트 오른다. 월소득이 400만원인 직장인은 보험료가 월 36만원(본인부담금 18만원)에서 44만원으로 8만원 오른다. 1년에 96만원의 추가 부담이 생기는 셈이다. 1안에서 보험료를 매년 0.3%포인트씩 12%로 올리는 안이 채택되면 400만원 월급쟁이는 보험료가 36만9,000원이 된다. 한 달에 9,000원, 1년에 10만8,000원을 더 내야 한다.



정부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나이를 만60세에서 만62세로 늘리는 안이다. 다만 이 방안은 제도발전위 안에서도 ‘보험료를 올리면서 납부 기간까지 늘리면 부담이 너무 커진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아 추가 협의를 거쳐 권고안 포함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방안에 대해 저부담-저급여 구조인 국민연금을 적정부담-적정급여로 바꾼다는 점에서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지만 문제는 기업과 가입자의 반발이다. 기업은 올해와 내년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인상된데다 법인세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과 건강보험료도 줄줄이 올랐다.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까지 더해지면 기업을 운영하는 데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한 다양한 우려와 시각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의견수렴 과정을 충분히 거쳐 국민연금 개혁 방안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서민준기자 morand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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