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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쓰레기 투기 단속해 8일새 1,900여건 적발

올여름 쓰레기 무단투기의 심각성이 더해져 악취와 벌레 꼬임 등으로 인한 민원이 어느 때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1일부터 쓰레기 무단투기를 집중 단속한 결과 8일까지 1,935건을 적발해 1억3,580만원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서울시는 단속원 770명을 투입해 서울 전 지역에서 쓰레기 무단투기를 단속 중이다. 단속원들이 무단투기 현장을 포착하면 즉석에서 과태료 부과처분을 내리고 버려진 쓰레기도 청소한다.

주요 단속대상은 종량제 봉투가 아닌 비닐봉지 등으로 버리는 쓰레기, 자치구에서 지정한 시간 외 배출된 쓰레기, 음식물 등 분리배출 대상 쓰레기와 혼합해 배출된 쓰레기, 담배꽁초·일회용 컵·껌 및 휴지 등 무단투기 쓰레기 등이다.

과태료는 투기 유형에 따라 3만원부터 100만원까지 부과된다. 담배꽁초나 휴지를 버리는 경우는 3만원, 사업장 폐기물을 무단 투기할 경우 100만원이 부과된다.



서울시는 10일부터 매주 금요일마다 25개 자치구를 7개 권역으로 나눠 권역별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단속원들이 평소에는 2인 1조로 움직이고 합동단속에서는 10~30명이 한 조로 단속활동을 펼친다.

서울시 관계자는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해서 집중단속을 할 계획”이라며 “상습 무단투기지역을 대상으로 폐쇄회로(CC)TV 865개, 경고판 9,399개를 설치하고 화단·벽화 1,631개를 조성하는 특수사업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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