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4일 당정협의를 거쳐 이런 내용을 포함한 자영업자 대책을 추가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달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을 통해 근로장려금 개편, ‘소상공인페이’ 도입 등을 내놓은 지 한 달 만이다.
정부는 사업규모가 영세한 간이과세자 중 부가가치세 납부를 면제받는 개인사업자의 연매출 기준을 현행 2,400만원 이하에서 3,000만원 이하로 확대하기로 했다. 더 많은 영세 자영업자의 부가세 납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다만 현행 연매출 4,800만원 이하인 간이과세자 기준은 그대로 유지한다. 간이과세자는 정부가 부가가치세를 매길 때 여러 가지 세금 혜택을 주는 개인사업자를 말한다.
당정은 자영업자의 임차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환산보증금 기준액 상한을 추가로 높여 상가임대차보호 대상 범위를 넓히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환산보증금이란 상가·건물을 빌릴 때 임대인에게 내는 월세 보증금을 환산한 액수에 보증금을 더한 것이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대상을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 현재 기준액이 현실과 차이가 커 사각지대가 적지 않다는 불만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법무부는 이미 지난 1월 최저임금 인상의 보완책으로 환산보증금 범위를 50% 이상 인상한 바 있다. 이번 대책을 통해 정부는 우선 실태조사를 거쳐 실제 환산보증금 현황을 정밀 파악한 뒤 기준액 상한을 더 높일 수 있을지 검토할 계획이다.
이밖에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신용카드 수수료 혜택 확대, ‘소상공인페이’ 활성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정부는 시간대별 주차단속 완화·옥외영업 확대 등 지방자치단체 소관 업무에도 적극 협업하겠다는 입장이다. /세종=빈난새기자 bint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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