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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연매출 3,000만원도 부가세 면제

당정, 14일 자영업자 대책 발표

상가임대차보호 대상도 확대 검토

내년부터 연매출이 2,4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인 자영업자도 부가가치세 납부를 면제받게 된다. 최저임금의 급속한 인상과 소비 부진의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의 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다. 환산보증금 실태조사를 거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 대상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한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4일 당정협의를 거쳐 이런 내용을 포함한 자영업자 대책을 추가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달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을 통해 근로장려금 개편, ‘소상공인페이’ 도입 등을 내놓은 지 한 달 만이다.

정부는 사업규모가 영세한 간이과세자 중 부가가치세 납부를 면제받는 개인사업자의 연매출 기준을 현행 2,400만원 이하에서 3,000만원 이하로 확대하기로 했다. 더 많은 영세 자영업자의 부가세 납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다만 현행 연매출 4,800만원 이하인 간이과세자 기준은 그대로 유지한다. 간이과세자는 정부가 부가가치세를 매길 때 여러 가지 세금 혜택을 주는 개인사업자를 말한다.

당정은 자영업자의 임차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환산보증금 기준액 상한을 추가로 높여 상가임대차보호 대상 범위를 넓히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환산보증금이란 상가·건물을 빌릴 때 임대인에게 내는 월세 보증금을 환산한 액수에 보증금을 더한 것이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대상을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 현재 기준액이 현실과 차이가 커 사각지대가 적지 않다는 불만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법무부는 이미 지난 1월 최저임금 인상의 보완책으로 환산보증금 범위를 50% 이상 인상한 바 있다. 이번 대책을 통해 정부는 우선 실태조사를 거쳐 실제 환산보증금 현황을 정밀 파악한 뒤 기준액 상한을 더 높일 수 있을지 검토할 계획이다.

이밖에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신용카드 수수료 혜택 확대, ‘소상공인페이’ 활성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정부는 시간대별 주차단속 완화·옥외영업 확대 등 지방자치단체 소관 업무에도 적극 협업하겠다는 입장이다. /세종=빈난새기자 bint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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