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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의 함정, "2,000만원 이하 분쟁 소송금지, 재판청구권 제약"

소액분쟁 소송 이탈 금지는 외려 시간·비용 낭비

소액사건 특례에 대한 예외 규정 인정해야

보험硏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 주요 쟁점 밝혀

2,000만원 이하 소액 분쟁 사건에 대해서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절차를 마치기 전까지 금융회사가 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재판청구권 등 기본 권리를 제약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2일 양승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의 주요 쟁점’ 보고서에서 이 법안의 ‘소송이탈 금지 제도’는 금융회사의 재판청구권을 제약한다는 견해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최근 금융위원회는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등 7개 금융개혁 및 소비자보호 법안을 연말까지 법제화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 법안의 세부내용에는 관련 업계와 대립하는 부분이 상당수 존재한다는 게 양 연구위원의 지적이다. 그 중 하나가 ‘소액사건에 대하 소송이탈 금지’ 건이다.

소송이탈 금지제도는 2,000만원 이하 소액 사건에 대해 금감원의 분쟁조정 절차를 마치기 전까지 금융회사의 소송 제기를 금지한 것이다. 소송이 제기되면 분쟁조정 절차는 중단된다. 양 연구위원은 “분쟁조정 사건의 80% 이상이 2,000만원 이하이므로 이 법이 제정되면 대부분의 사건에서 소 제기가 금지되는 격”이라며 “약관 관련 분쟁 등 소액·동일 유형의 사건이 다수인 생명보험회사의 경우 개별 사건의 소가가 낮더라도 회사에 미치는 경영상 부담은 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삼성생명·한화생명이 각각 금감원 권고와 분쟁조정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은 게 대표적 예다. 즉시연금 약관의 해석 논란으로 당국의 분쟁조정이 이뤄졌다. 삼성생명은 5만5,000건, 한화생명은 2만5,000건에 대한 일괄 적용 압박 등을 우려해 수용을 거부하고 소송 결과에 따라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는 “재정적 영향이 커 금융회사가 법원에서 판단 받기를 원하는 경우까지 소송이탈을 금지하는 것은 외려 시간과 비용 낭비가 발생할 수 있다”며 “소액 사건 특례에 대한 예외 규정을 인정하거나, 상품 특성에 따라 소액 사건의 기준 금액을 구분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민정기자 je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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