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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호 또 검찰수사…처남회사 한진계열사서 15년간 누락

총수일가 회사 4개·친족 62명 명단 빼고 공정위에 신고

공정위 “조 회장 누락 인식”…대한항공 “고의성 없어”

13일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정창욱 기업집단정책과장이 공정위에 거짓 자료를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히고 있다./연합뉴스




조양호(69) 한진그룹 회장이 아내인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의 동생이 소유한 회사를 한진그룹의 계열사에서 제외하는 등 거짓 신고한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된다. 조 회장은 이미 500억원대 상속세 미납 혐의 등으로 검찰로부터 수사를 받고 있다. 조 회장은 조중훈 전 회장의 외국 보유 자산을 물려받는 과정에서 상속세를 내지 않은 혐의 등으로 한 차례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기각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조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기업집단 한진의 동일인(총수)인 조 회장은 2014∼2018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때 공정위에 거짓 자료를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공정거래법은 총수가 친족(배우자,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등과 합해 30% 이상 최다출자한 회사는 계열사로 규정한다. 태일통상·태일캐터링·세계혼재항공화물·청원냉장 등 4개 회사는 조 회장의 처남이자 이명희 이사장의 동생인 이상진 태일통상 회장 가족 등이 지분을 60∼100% 소유하고 있다. 계열사에 해당하지만 신고하지 않은 것이다.

태일통상과 태일캐터링은 각각 담요·슬리퍼와 음식재료를 기내용으로 대한항공에 납품하는 업체로, 대한항공 납품업체 중 규모가 가장 크다. 세계혼재항공화물은 대한항공을 통해 물류를 운송하는 방식으로 한진과 거래 관계가 있고, 청원냉장 역시 태일캐터링을 통해 대한항공에 납품하는 음식재료의 전처리를 전담하는 회사다. 4개 회사의 ‘위장 계열사’ 기간은 2003년 이후 약 15년간(청원냉장은 10년)이지만, 공정위는 공소시효가 5년인 점을 고려해 2014년 이후 행위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조 회장은 처남 가족을 포함한 친족 62명을 공정위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공정위는 조 회장이 이번에 적발된 사항을 공정위에 신고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장기간 하지 않았다고 보고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태일통상과 태일캐터링은 조 회장과 그의 아버지인 고 조중훈 전 회장의 제안에 따라 대한항공과 거래를 시작했다. 공정위는 그런데도 조 회장이 그동안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자료에 이 사실을 뺀 채 직접 자필 서명을 했다는 점을 고의성의 증거로 봤다. 조 회장이 대표이사인 대한항공 비서실은 누락한 친족 62명을 포함한 가계도를 관리하고 있었다는 점도 알고도 신고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뒷받침한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이 결과 한진그룹 계열사에서 빠진 4개 회사는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적용에서 빠지고, 각종 공시 의무에서도 제외됐다.

아울러 대기업 계열사가 아닌 중소기업 행세를 하며 세금 공제 등 각종 중소기업 혜택까지 누렸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태일통상은 상속·증여세법에 따라 수천만원에 달하는 세금을 내야할 때 중소기업으로 분류돼 더 높은 공제율을 적용받은 것으로 공정위는 확인했다. 국세청은 4개 기업이 한진 계열사로 지정된 후 부과제척 기간을 고려해 세금을 다시 부과할지를 검토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한진 측에 친족 가족관계등록부와 주식소유현황 등 자료 제출을 요청했으며, 또 다른 친척이나 위장 계열사가 있는지를 확인할 예정이다. 아울러 적발된 4개 회사가 일감 몰아주기 규제 망에서 빠졌던 기간에 벌어진 사익 편취나 부당지원 행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지난 4월부터 기내면세품 ‘통행세’ 혐의로도 대한항공 등 다른 한진그룹 계열사를 조사하고 있기에 조사가 합쳐질 수도 있다.

조 회장이 기소된다면 법원 판단에 따라 최대 징역 2년 또는 벌금 1억5,000만원을 선고받을 수 있다.

15년간 벌어진 누락을 이제야 적발한 배경으로 정창욱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은 “친족 관련 사항은 개인정보라 동일인의 자료 제출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며 “따라서 사후 발견되면 엄중히 제재한다”고 설명했다.

한진 측은 공정위 처분에 “신고 대상이 광범위하고 실무 담당자의 이해가 부족해 생긴 행정 착오로 고의성은 전혀 없었다”며 “공정위에 재심의를 신청해 유사 전례와 비교해 과도한 처분임을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고 해명했다.

/홍승희인턴기자 shhs950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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