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위원장인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여성가족부와 이 같은 내용을 협의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방심위는 ‘청소년보호법’과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 규정’을 근거로 유해 정보를 포함한 웹 사이트를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지정할 수 있다.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지정되면 해당 웹 사이트는 성인 인증을 거친 사용자만 접근하도록 조처해야 한다. 이러한 규제를 지키지 않거나 청소년의 접속을 허용한 사실이 드러나면 책임자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현행 청소년보호법은 시행령을 통해 청소년 유해 매체물의 심의 기준을 음란물과 사행성 게시물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다. 방통위와 방심위는 여기에 ‘차별·혐오·비하 발언’을 심의 대상으로 포함하는 내용의 의견을 청소년보호법 소관 부처인 여가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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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일베에서는 한 남성이 노년 여성의 성매매 인증 사진을 게시했고 워마드에는 천주교 성체(聖體) 훼손 사진이 올라오는 등 혐오 표현의 수위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실제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일베 사이트 폐쇄를 요청하는 글이 올라와 한 달 동안 20만명이 청원에 참여하기도 했다. 또한 올해 상반기 방심위의 차별·혐오·비하 등 유해 정보 심의 건수는 849건으로 이미 지난해 1,356건의 63%에 달한다.
방통위와 방심위는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면서 유해 정보가 자주 올라오는 사이트의 감시 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지민구기자 mingu@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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