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지난해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 65만명에게 8,000억원 환급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해 의료비를 지출한 65만6,000여명에게 8,169억원을 환급한다고 13일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연간 본인부담금의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금액을 건보공단이 부담하는 제도다.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저소득층의 의료 접근성을 향상하기 위해 지난 2004년 도입됐다.

지난해 기준 소득분위 상한액은 가장 소득이 낮은 1분위가 122만원이고 153만원(2~3분위), 205만원(4~5분위), 256만원(6~7분위), 308만원(8분위), 411만원(9분위), 514만원(10분위)이다.



건보공단은 14일부터 환급 대상자에게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을 발송한다. 안내문을 받은 사람은 전화, 팩스, 우편, 인터넷 등을 통해 본인 명의의 계좌로 환급을 신청하면 된다.
/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