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협회는 기금형 퇴직연금에 일정 기간 가입자가 별도의 지시가 없을 경우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이를 운용하는 ‘디폴트 옵션(자동투자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권용원(사진) 금융투자협회장은 13일 도입을 추진 중인 기금형 퇴직연금에 ‘디폴트 옵션(자동투자제도)’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 회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관련 법안에 디폴트 옵션이 포함되지 않았는데 넣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디폴트 옵션은 저항이 있을 수 있지만 반영하는 게 맞는다고 본다”면서 “결국 수익률과 신뢰의 문제로 자산운용사들이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미국 호주 등 연금관리 선진국에서는 근로자들이 노후 자금을 방치하지 않도록 제도적인 보완 장치를 갖추고 있다. 기금형 퇴직연금제도와 디폴트 옵션제도가 대표적이다. 디폴트 옵션은 확정기여형(DC) 가입자가 일정 기간 별도의 지시가 없으면 사업자가 퇴직연금 자산을 알아서 굴려주는 제도다. 선진 연금시장에서는 디폴트 옵션제도가 적극 활용되고 있다. 원리금 보장상품의 비중이 너무 높거나 아예 운용하지 않는 근로자를 위해서다. 현재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을 위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 개정 법률안(고용노동부 발의)’과 중소기업 연합형 퇴직연금기금 설립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김보리기자 bori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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