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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어업협상 3년째 불발...“연 470억원 규모 일본 측 EEZ 조업 못해”

연승어선 입어규모 등 양측 입창 차 커

"일본 물량 규모 작아 수산물 가격에 영향 적어"

지난달부터 내년 6월까지 ‘2018년 어기’에 적용되는 한일어업협상이 또 결렬됐다. 벌써 3년째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한일 양국은 상대국 배타적경제수역(EZZ)에서 입어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한국 어선들은 한 해 일본 측 EEZ에서 1만8,000톤(t), 금액으로 따지만 720억원어치의 조업이 가능하지만, 협상 불발로 전혀 할 수 없게 됐다.

해양수산부는 2018년 어기에 적용할 한일어업협상 타결을 목표로 지난 4월부터 일본 측과 총 6차례에 걸쳐 협의했지만,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이달 초 예정됐던 한일어업공동위원회가 열리지 못했다고 16일 밝혔다. 보통 협상은 양국 국장급 소위원회에서 입어 규모, 조업 조건 등에 대한 조율이 이뤄지고, 그 결과물을 공동위에서 채택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공동위가 열리지 않았다는 것은 국장급 회의에서도 이견이 컸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한일 양국은 2015년 어기가 끝난 이후 3년째 서로의 EEZ에서 입어하지 못하게 됐다. 한국 어선들은 일본 측 EEZ에서 연 1만8,000톤(720억원) 규모의 조업을 해왔다. 협상이 결렬되면서 이 조업들은 모두 포기해야 한다.

이번 협상이 결렬된 가장 큰 이유는 갈치 연승어선 입어 규모와 동해 중간수역의 대게 어장에서 어장의 교대 이용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2015년 어기 협상 당시 한일 양측은 내년까지 우리 연승어선의 입어허가 척수를 40척 줄이고, 일본은 선망 어선 30척과 채낚기 어선 10척 등 40척을 줄여나가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일본이 우리 연승어선의 불법 어업을 문제 삼으며 입어허가 척수를 130척까지 줄여달라고 요구하면서 어긋나게 됐다. 또 동해 대게 어장과 관련해서 해수부 관계자는 “정부도 협의가 원만히 이뤄지도록 노력해왔지만, 양측 어업인 간 입장 차이가 큰 상황”이라고 협상 결렬 배경을 설명했다. 여기에 더해 한국이 후쿠시마 수산물 반입을 제한한 것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번 일이 우리 수산물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일본 EEZ 물량은 전체 물량의 1.8% 수준으로 적은데다, 갈치 등의 경우 조업 상황이 좋아 가격이 예년보다 떨어져 있어 수산물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해수부는 협상을 재개하자는 내용의 촉구 서한을 보내고 타결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세종=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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