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세종특별자치시법원 소액1단독 재판부는 보육교사 A씨에게 피해 아동 B양과 부모에게 손해배상금으로 900만원을 지급하라는 조정 결정을 내렸다.
A씨는 이미 B양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5월 항소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16년 8월 당시 5세인 B양이 밥을 먹지 않자 머리채를 잡아 옆에 앉힌 뒤 볼을 꼬집고 등을 때리는 등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B양 부모는 A씨에게 심리치료비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등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학대를 당한 이후 B양은 등을 맞은 기억에 등에 무언가 닿기만 해도 놀라고 새롭게 옮긴 유치원 교사들도 경계하는 등 불안증세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법원은 A씨의 폭행 등으로 B양 가족이 정신적 고통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손해배상 지급 조정 결정을 내렸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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