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당정, 공정위 전속고발제 폐지…형사제재 강화·과징금 최고 한도 '2배'

2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정거래법 전면개정 당정협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얘기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1일 공정거래법 개편과 관련해 가격담합, 입찰담합, 시장분할 등의 담합행위에 대한 전속고발제를 폐지하고 형사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담합과 시장 지배력 남용 등의 법 위반 행위에 부과하는 과징금의 최고 한도를 2배로 상향하기로 했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회에서 열린 ‘공정거래법 전면개정’ 당정 협의에서 이같이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우리 경제의 저성장과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선 공정경제 토대 위에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을 구현해야 하고, 이런 차원에서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을 통한 제도적 뒷받침 필요하다는 인식을 같이했다”고 설명했다. /홍승희인턴기자 shhs9501@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